“북한 혜산서 또 가스 폭발 화재 사고…20여 세대 불길 덮쳐”

소식통 "소방대 이번에도 제때 출동 안해...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북한 양강도 혜산 시내 가스 폭발 사고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재차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1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시경 혜산시 혜강동의 최 모(40대) 씨 자택에서 가스(LPG)가 누출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후 거센 불길이 20여 채의 주택을 덮쳤다는 전언이다.

이 지역은 살림집 간격이 촘촘한 이른바 ‘하모니카 주택’이 많다. 이 때문에 가스 폭발이 아니더라도 소형 불길에도 대형 화재로 번지곤 했었다.

그럼에도 소방대는 이번에도 제때 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 스스로 2시간 넘게 화재를 진압한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화재 사건 때 유가족에게 직접 늦장 대처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출동 못해 죄송”…혜산시 黨위원장, 폭발사고에 고개숙여 사과)

이에 따라 20여 세대의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거센 불길에 옷가지와 식량 등 재산을 하나도 건지지 못해 한지에서 생활하게 됐다”면서 “이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현재까지도 식량과 이불 등 긴급생필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본보는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살림집 화재, 폭발, 침수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자연재해로 가정재산의 손실과 손상을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살림집 가정재산 보험’ 가입을 강요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은 “이번에 재산을 잃은 주민들이 ‘보험 약관’에 따른 보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주는지 두고보자’는 식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말했다. 약관에 따르면, 연 4000원 보험료를 납부한 주민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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