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소 영양실조 사망자 속출… “가족들, 비루스로 면회도 못 가”

[구금시설을 파헤치다] 소식통 "올봄 평남 개천교화소서 300여 명 사망...그 중 250여 명은 화장 처리"

개천교화소 위성사진. /사진=구글어스 캡처

북한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서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화소 내 치료 여건이 악화됐고, 영양 보충에 도움을 줬던 면회마저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8일 데일리NK에 “올봄 개천교화소 남·여자 관리과에서 각각 134명, 12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며 “사망한 교화생은 모두 시체처리반 로(盧)에서 태웠고 잿가루는 교화소 인근 밭에 뿌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에서 노동단련형을 받은 사람은 공민의 권리가 유지되고 노동교화형을 받은 사람은 박탈된다. 공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화소에서 사망하면 ‘죄를 다 씻지 못한 죄인은 죽어서도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볼 자격이 상실해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명목으로 화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전거리 교화소 불망산서 시신 소각타지 않은 뼈는 방치)

그러나 공민권이 유지되는 노동단련형을 받은 사람이 교화소에서 사망할 경우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단련형관리과에서는 총인원 780명 중 56명이 사망했다”며 “관리소는 이들의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통지 후 시체를 넘겼다”고 말했다.

공민권을 유지 여부에 따라 장례 및 사체 처리에서 차별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교화소 내 영양실조가 만연하지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교화소가 자체로 약을 교화인들에게 주는 것은 없다”며 “약은 면회 오는 가족들이 사 오면 승인하에 투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연히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위한 별도의 치료는 없고 약간의 운동이나 햇볕 쐬기가 전부이다”며 “다만 군의와 교화반 담당 안전원, 잡부(교화생) 등이 합심해 며칠씩 건너서 오는 면회자들의 남는 진음식을 가져다 환자에게 먹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진음식은 외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면회객이 가져온 밥, 국, 떡, 반찬 등을 일컫는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당의 예방의학방침, 무상치료제는 공화국 공민일 때에는 적용되는 말이다”며 “공민권이 박탈된 사람들은 번호로 불리고 짐승 취급을 받아 치료를 받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교화형을 받은 사람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교화소 내 영양부족분을 채워주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던 면회마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교화소 규정상 면회는 3월에 한 번 가능하다”며 “이때 한 명에게 속도전 가루 18kg, 기름 한 병, 엿 2kg, 위생 종이 5개, 내복 2벌, 신발 3개, 양말 10개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회를 통해 진음식을 먹는 일은 영양회복에 확실히 도움 된다”며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정상적으로 면회를 오는 교화인들은 영양실조가 드물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작년 8월 이후 전 교화소적으로 약 70% 이상의 수감자가 면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가족이 오지 않는다기보다는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지난해 7월, 김일성 사망일(7·8)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금지됐던 전국 교화소 면회를 한 달간만 허용한다는 방침이 하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코로나에 막힌 北 교화소 면회, 이달 말까지 일시적 허용